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법적 의미 및 대응 방법

권고사직 vs 해고. 권고사직 대응법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의 고용 종료 방식입니다. 흔히 "해고"와 혼동되지만, 법적 의미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노동법에서는 해고가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법적 의미, 그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1. 법적 정의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입장에서의 차이

  •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예: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경영상의 이유 등)가 필요하며, 해고 예고(30일 전 사전 통보, 근로기준법 제26조)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정식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선택권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으면 근로 관계는 유지됩니다.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해고가 어려운 이유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입증의 어려움

  •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 횡령, 성희롱, 폭력 등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업무 태만이나 성과 부족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는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만약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진행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여부 신중히 결정하기

권고사직을 수락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 조건 협상하기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예: 위로금, 경력 추천서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근속자라면 인센티브 또는 추가 퇴직 보상금을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부당한 권고사직인지 확인하기

만약 회사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예: 일방적 통보, 강요, 압박)을 조성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권고사직은 흔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

실제 노동 환경에서는 해고보다 권고사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퇴직 조건을 협상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실 ‘합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권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무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협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지고, 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사측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금액적인 부분이든 다른 조건이든 협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니어도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회사든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좋은 회사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화이팅!